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갈림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선고 전날까지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미 선고일을 고지하기 전, 전체 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왔습니다. 선고 하루 전인 4월 3일에도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회의를 이어가며 결정문 문구, 선고 절차, 의견 정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최종 결정문이 완성되고 있으며,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이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결 핵심은 ‘중대한 위헌‧위법 여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핵심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가’입니다. 이번 탄핵소추 사유는 총 다섯 가지로 압축됩니다.
1. 12·3 비상계엄 선포 2. 포고령 1호 작성 및 공표 3. 국회에 군·경 투입 4.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시도 5.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헌재는 이 중 한 가지 사안이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탄핵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일부 항목만 위헌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면 파면 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번 심판의 핵심입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 헌재는 8인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만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탄핵소추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각하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개별적으로 다수의견 또는 소수의견을 정리해 제출할 수 있으며, 결정문에는 이 모든 내용이 포함됩니다. 주심이 다수의견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다수의견을 구성한 다른 재판관이 결정문 초안을 대신 작성하게 됩니다.
역사적 순간, 기록을 남긴다 헌재는 당초 선고 당일 재판관 출근 모습 등에 대한 언론 취재를 전면 금지할 예정이었지만, 논의 끝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이 갖는 상징성과 역사적 중요성을 반영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이로써 헌재는 일부 언론사의 취재 요청을 수용, 당일 출근길 촬영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관련 절차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탄핵심판의 긴장감…그리고 '헤어롤'의 추억 이번 판결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단순히 정치적 사건이 아닌,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머리에 헤어롤을 한 채 출근했던 장면은 아직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는 헌재 재판관들이 얼마나 탄핵 심리에 몰두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고, 오늘날 다시 그 긴장된 순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헌재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번 결정은 향후 한국 정치사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헌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국민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일, 2025년 4월 4일 오전.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한 페이지가 새겨질 예정입니다.